정부가 건축가의 설계의도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서울시 특화설계 금지방침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는 데다 특화설계가 재건축 단지 등에 몰려있는 만큼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심의 대상을 기존보다 축소하고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6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 개정안은 그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이 주관적 판단으로 원작자의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건축조례로 심의대상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심의 기준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선 공고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하라는 내용”이라며 “시행령이 발효되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지역과 기준에 대해선 심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 개정안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단지의 특화설계 금지와 상충한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는 용산구 한남뉴타운 등 주요 정비사업 단지에서 스카이브릿지, 옥상 수영장(인피니티 풀) 등 고급화한 특화설계를 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건설비용이 상승하는 만큼 분양가도 올라간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설계안은 지방 건축위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제동을 걸려면 심의 기준을 미리 조례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시행까지 6개월여 시간이 남아 조례 제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특화설계가 주로 적용된 단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예정지인 만큼 도시정비법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특화설계가 적용된 대부분 단지는 정비사업 단지여서 도시정비법 상 규제가 가능하며, 일부 단지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 과도한 특화설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효·박윤선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