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16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세율을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인상한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총선 일정 등으로 그간 한 차례도 심의되지 못했는데 이달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법안 처리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개정안이 제출된 지 4개월 만에 본격 심사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총선 기간 떠오른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완화’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근 강남 3구 유세를 하면서 앞서 정부 여당이 마련한 12·16대책 발표 내용과는 달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이 지난 2일 토론회에서 종부세 제도 보완과 관련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5일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도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무엇이 적절한 균형이고 조화인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떠오른 쟁점인 만큼 당정청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20대 국회에서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에서 21대 국회에서 실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라는 말이 나온다. 종부세 강화 대책은 앞선 정부 발표대로 시행되려면 5월까지는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 정부가 12·16대책에서 “종부세 강화를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5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의 또 다른 주요 부동산 공약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가구 공급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 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4만가구는 광역 및 지역거점의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 등을 통해 조성하고 1만가구는 서울 용산의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다. 청년·신혼부부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는 확대하며 상환기간은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1조1,000억원→3조원), 별도 거주 취업준비생·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신설(2021년 이후) 등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