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도시가스,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4월분부터 3개월간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 연장

부산시와 부산도시가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분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의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인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적용 예시./사진제공=부산시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적용 예시./사진제공=부산시



납부유예 신청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부산도시가스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중 취약계층은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유예 결정이 되면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요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씩 연장되며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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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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