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증부 대출의 원금상환 유예 기준을 통일해 특약에 관계없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가 가능하게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관계기관 합동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컨퍼런스 콜로 주재하고 “보증부 대출의 원금 상환 유예기준이 보증기관별로 달라 고객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다”며 “보증기관들의 상환유예 기준을 거치기간 특약에 관계없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가 가능하게 변경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원금 상환 6개월 유예를 위해 주거래은행을 찾았지만 보증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혼란을 겪어왔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게 자본적정성,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에서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19일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 평가도 개선할 것”이라며 “현장 직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게 경영평가 시 총인건비 상승분을 조정해 평가하고, 경영평가지침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경영평가지침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악화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를 삭제하고 적극적 금융공급으로 인해 악화할 수 있는 건전성 지표도 삭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정책 이행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지표도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듯 가장 큰 걱정은 일자리”라며 “기업과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과 경제가 무너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