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20대 국회 40일 남았는데…잠자고 있는 법안만 1만5,000개

법안 처리율, 현재 36%에 불과

5월29일 지나면 자동폐기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촉각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서류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 놓여 있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의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서류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 놓여 있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의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20대 국회의 임기가 앞으로 40일 뒤인 오는 5월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1만5,000개가 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총 1만5,432개로, 이 법안은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런 계류 법안은 20대 국회 들어 접수된 전체 법안(2만4,006개) 중 64%에 달한다. 바꿔 말하면 법안 처리율이 36%에 불과한 상태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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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임기가 끝나기 전 최대한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는 사안도 적지 않아 얼마나 많은 법안이 처리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법안,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서비스경제발전법, 사회적경제 지원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4·3 특별법 개정안 등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역대 ‘마지막 임시국회’는 17대 75개, 18대 185개, 19대 329개 처리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거뒀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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