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후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완전하게 적용된 15일에 77명, 16일 70명, 17일 103명, 18일 102명, 19일 81명이 입국했다. 제한조치 이전인 이달 1일부터 12일 사이 일평균 단기체류 입국자 186명에 비해 43% 감소했다. 아울러 이는 지난해 4월15일에서 19일 사이 같은 기간 대비 99.8%나 감소한 것이다.
이달 1일부터 12일 간 관광 및 방문 먹족 무사증입국 허용 입국자는 일평균 88명이었으나, 입국제한 조치가 완전히 적용된 15일 이후에는 일평균 50명이 입국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인으로 제한조치 대상이 아니다. 또 이달 6일 이전 발급된 모든 단기방문 사증 효력정지 조치로 단기사증 소지 입국자는 15일 이후 일평균 5명 뿐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기체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국금지 조치라 전체 외국인 입국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긴 하나, 1일부터 단기체류 입국 외국인이 의무적 시설격리 대상이 됨에 따라, 입국자가 준 만큼 행정 인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