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기업은행, 미 당국과 8,600만달러 벌금 합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




기업은행이 이란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8,600만달러(약 1,049억원) 규모의 벌금에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해왔다. A사는 앞서 이란과 제3 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를 통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다. 기업은행은 A사의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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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검찰도 2013년께 A사가 두바이산 대리석 허위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가량을 빼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A사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로이터통신은 허위거래 당사자가 현재 80대인 전 알래스카 시민인 케네스 종이라며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에서 원화를 달러로 인출해 제3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대리석 타일 수출 계약과 송장(인보이스)을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8,600만달러 중 5,100만달러는 미 검찰에, 3,500만달러는 뉴욕주금융청에 각각 납부하게 된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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