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적용하는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가 다음주 초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주 초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본격적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방안은 가능하면 24일(금요일)까지 발표하고, 늦어도 주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달 11일 앞으로 2주 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안심밴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착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정부의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울 법적 근거가 없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에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장점검, 전화 확인 등 감시 기능을 훨씬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