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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곡 2·5구역 시행인가 반려… 계속되는 고양시와 능곡 뉴타운 잡음

능곡 2·5구역 조합, 고양시 상대 행정소송 준비




고양시와 덕양구 능곡 재개발 구역 간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양시가 능곡 1구역에 대해 과도한 분양가 통제를 한 데 이어 이번에는 능곡 2·5구역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반려했다. 능곡 2·5구역은 조만간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양시는 이번 달 초 능곡 뉴타운 내 능곡2구역과 5구역에 대해 이주계획 미비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인가를 거부했다. 능곡 2·5구역의 사업시행인가 거부 사유는 ‘이주대책 미비’다. 도정법 제61조 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 거주하도록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 주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이주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고양시는 조합이 내놓은 이주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합은 고양시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도정법에 근거해 통상적인 수준의 이주대책을 마련해 고양시에 제출했다”며 “고양시가 이주대책 보완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가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양시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사업시행인가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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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관계자는 “능곡 2·5구역의 세입자와 소유자를 합하면 5,000가구가 넘는데, 조합이 제시한 이주대책으로 보상을 받는 세입자는 전체의 10% 내외에 불과하다”며 “좀 더 강화된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구역의 경우 처음 재정비 계획이 공람 공고된 시점이 10여 년 전이다. 재개발로 주거 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재정비계획 공람공고가 나기 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했어야 한다. 문제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거 이전비를 받는 가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조합은 현행 도정법에 의거해 이주대책을 수립한 만큼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능곡 2·5구역이 오는 8월 초부터 시행되는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최근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한선을 최대 30%까지 높이는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앞서 고양시는 능곡1구역 재개발 때도 두 차례나 입주자모집공고를 불승인하며 조합의 애를 태운 바 있다. 능곡1구역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받은 분양가(3.3㎡당 1,850만원)가 높다는 이유로 고양시가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아 일정이 지연됐고, 결국 HUG 분양가보다 낮은 1,753만 원에 분양가가 확정됐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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