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매출 부진' 가맹점 1년만에 폐업해도 위약금 부과 못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부는 매출이 부진한 가맹점이 1년 후 폐업을 해도 영업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본부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게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경쟁 브랜드 점포 수 등의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엔 가맹점주가 매출 부진을 이유로 중도 폐점을 할 때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미 손해를 본 가맹점주들이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을 계속하거나 위약금까지 이중 손해를 감수하며 폐업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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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폐업하려는 가맹점의 영업 개시 후 1년간 매출액이 계약 전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 범위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창업 희망자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을 반영하고 예상 수익을 산출할 때 근거자료로 영업 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 개수와 위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자의로 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의 ‘즉시해지’ 사유도 정비했다. 우선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 유출 사유를 삭제하는 대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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