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이 23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에 총회 불허 방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조합은 금융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총회 강행을 확정했다.
서초구는 22일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에 이날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불허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오는 5월 5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서초구 측은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반포15차에도 총회 개최 연기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사안을 논의한 결과 총회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하루 5억 원에 육박하는 금융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18일까지 정비사업 총회 개최를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신반포15차 조합이 200가구 이하로 소규모인데다가 금융 비용 부담이 커 총회 개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서울시와 서초구가 총회를 허용한 바 있다. 대신 조합도 건물 야외 옥상에서 총회를 열고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초구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제동에 나선 이유는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구는 서초동에 위치한 서초 신동아 조합이 오는 26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 해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한편 서초구는 조합의 총회 강행 결정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행정처분 시 조합은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호반건설 등 3사가 입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