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경찰 하명수사 의혹’에 관한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경찰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2017년9월 당시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고, 송 전 부시장이 문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사무관에게 김 시장에 대한 비위정보를 제공했다.
문 사무관은 이 정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서를 작성해 백 전 비서관에게 올렸다.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이 범죄첩보서를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했다. 범죄첩보서를 전달받은 황 전 청장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뒤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송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공약지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장환석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연루됐다고 봤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공공병원 유치’를 시장 선거공약으로 연계하기 위해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했다고 봤다. 장 전 선임행정관은 산재모병원 관련 내부정보 제공 및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수락했다고 봤다.
한 전 정무수석은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 전 정무수석이 2018년8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함으로써 사퇴 목적 공직제공 의사표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선거 기간 동안 울산시청에서 자료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송 전 부시장과 울산시 공무원 등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8년7월 울산시 정무특보 채용에서 면접질문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송 전 부시장 등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황 전 청장과 한 전 수석 등은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