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알려진 사회복무요원이 불법으로 조회한 개인정보 명단을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 송파구 위례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200여명의 명단을 올렸다. 이 명단에는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최모(26)씨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일부가 포함돼 있었다. 최 씨가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니 게시된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를 확인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해당 명단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널리 퍼지면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명단에는 피해자들의 이름 두 글자, 출생연도, 소재지, 성별 등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에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해당 공무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개인정보 피해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일이라며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법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있었을 때 명단을 공개하라는 내용이 없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 신상 공개와 같은 2차 가해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