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인건비 부정수급, 안전관리비 부당 정산 등 산림사업 보조금을 허위·부당 수급한 사례를 총 743건 적발하고 20억 5,698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12월 산림청 등과 함께 산림보조금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전국 2,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 보조금을 목적과 다른 곳에 쓰거나 인건비를 중복·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 743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행위에 해당한 20억 5,698만원은 환수 조치했고 부정 수급·허위 견적서 제출·인건비 편취 등 비리 의혹이 있는 7건(38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세부적으로는 임도(산림도로) 노선 선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내부 결재만으로 결정하거나 작업자에게 헬멧·신발·보호구 등 안전장비를 제공했어야 함에도 실제 구입하지 않고 허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사업대상자 본인과 직계가족은 인건비 제외 대상임에도 이들을 포함해 인건비를 편취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산림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선정과 정산 심사를 강화해 사업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3억원 이상 규모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공직사회 등의 부정부패·비리를 파악하고 점검하는 기관이다. 지난달 9일 기존 ‘감시단’에서 ‘추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오는 2022년 6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