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제추행 혐의' 뮤지컬배우 강은일, 무죄 확정

고교 선배들과 술자리 도중 추행 혐의 기소

CCTV 분석 결과 무죄 주장한 강씨 진술에 더 무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배우 강은일(사진)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8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고등학교 선배들과 술을 마시다 그 중 한 명인 여성 A씨를 여자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씨가 여자화장실로 따라와 추행했고, 이를 부인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붙잡고 다투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씨는 화장실 앞 세면대에서 A씨가 먼저 입맞춤을 하고는 갑자기 화를 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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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과 동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강씨가 주장하는 피해자의 행동은 너무나 비정상적이라 믿기 어렵다”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항소심은 강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폐쇄회로TV(CCTV) 분석이 결정적 이유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동선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며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보다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동선이 강씨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이상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강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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