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재건축 무산된 고덕1동 501번지 일대, 개별 건축 가능해져




재건축 사업이 무산된 서울 고덕택지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덕 1동 501번지 일대에 개별 건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곳은 당초 주택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1,91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 있었지만 정비구역 해제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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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가결로 필지별 건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측은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대비한 사전적 계획기준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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