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국방부 “디지털 성범죄에 장병 연루 차단 및 적발 시 엄벌”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취급 금지·맞춤형 예방교육 추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오승현기자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오승현기자



국방부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규범적 차단과 처벌 강화를 통해 군장병이 범죄에 연루될 소지를 막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전면 금지하고 복무중 정보 유출 등의 경우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거나 사기행각을 벌이는 과정에 관공서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들이 연루됐기 때문이다.

앞서 병무청은 이달 초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복무 관리 지침을 전 복무 기관에서 시행한 바 있다.

지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 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 기관 업무 담당자의 사용 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됐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금지 규정을 어기고 복무요원에게 개인 정보 취급 업무를 시킨 기관이나 복무 요원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민감정보(범죄경력·질병)를 복무기관에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복무요원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고려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징계 규정도 정비한다. 다음달 중 훈령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등을 엄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카메라 촬영·유포에 대한 징계 규정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개인의 인권과 범죄 예방 가능성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군 장병의 인식 자체를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맞춤형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거나 소지·구매도 처벌되는 등 제도적 변화에 맞춰 장병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일반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달부터 지휘관·일반 병사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에 착수해 현재 전군의 90% 이상에 대해 교육을 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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