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3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경매에서 드디어 침례병원의 새 주인을 찾았다고 밝혔다. 제1 채권자인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유암코가 422억7,000만 원을 써내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1월 17일부터 진행된 침례병원의 매각 절차가 일단락됐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 불허가결정 등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이다. 매각허가결정 선고 후 1주일 이내 이해관계인이 항고하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에게 매각대금 납부를 명한다. 대금 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이 기간 내에 매각 금액을 완납하면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부산시는 매수인이 최종 확정되고 현재 진행 중인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타당성 검토 용역이 오는 5월 완료되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의 후 공공병원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 낙찰자와의 협상에 적극 나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는 동부산권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