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신반포 21차 재건축이 시공사 선정을 앞둔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후분양 금융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카드를 꺼냈다. 포스코건설은 신반포 21차 재건축과 관련 자체 보유자금으로 골조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를 수행하고 일반분양 이후 공사비를 받겠다고 23일 밝혔다. 신반포 21차는 다음 달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조합 측이 후분양 입장을 밝힌 만큼 이에 따른 금융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사가 이를 부담하면 조합원은 입주 때까지 중도금과 공사비 대출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합원의 금융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순수 후분양 방식을 최초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2조 7,452억원의 수주를 달성해 업계 2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