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연 2,000만원 과세에...1분기 임대사업자 37% 급증

임대소득 과세 확대로 신규등록↑

올 1·4분기 신규 임대주택 사업자가 전 분기보다 30% 이상 급증했다. 이는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전면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집주인들이 등록기한인 지난 1월까지 소득세법상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동시에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4분기 임대사업자로 3만명이 신규 등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분기보다 37.1% 늘어난 수치다. 신규 임대주택도 6만2,000가구로 전 분기보다 52.1%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신규 임대사업자 수는 2만1,000명으로 전 분기보다 30.9% 늘었다. 서울은 9,400명으로 27.4% 증가했고 지방은 8,500명으로 55.1% 늘었다. 신규 등록임대주택 역시 수도권은 41.8%, 지방은 76.3%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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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와 주택이 급증한 것은 세법개정 때문이다.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과세를 시행하면서 다수의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기한 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뒤 국세청에 적발되면 임대수입금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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