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연대는 “법무법인 지우의 법률자문을 받아 정기주총 주주제안 의안상정에 대한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주연대는 오는 6월 열리는 메이슨캐피탈 정기주주총회에 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주주제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가처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회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연대측 이사 및 감사후보 선임 안건을 주총 소집통지나 소집공고에 기재하게 된다.
주주연대는 회사가 고의적으로 주주제안을 피하고 있어 법원에 주주제안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14일 메이슨캐피탈 측에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을 신규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감사 1명도 추천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보냈다. 주주연대는 회사로부터 “주주제안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을 특정하고 명확한 보유내역을 첨부해 보내달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주연대는 “회사가 회신에서 요청한 내용은 주주연대가 지난 14일 회사에 발송한 주주제안 내용증명에 이미 증빙자료와 함께 기재돼있다”며 “이미 발송한 내용증명을 제대로 확인하기만 해도 주주제안 요건이 충분함을 회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주연대가 법원에 주주제안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다.
주주연대는 지난해 12월 당시 회사측에 주주제안으로 이사후보 안건을 올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회사 측이 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주주연대는 주장하고 있다. 안원덕 주주연대 대표는 “지금까지 회사 측 대응은 지난 임시주총 때와 마찬가지로 주주연대의 활동을 지연시키기 위한 고의적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