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1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25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25일 코로나19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자가격리 기간에 배우자 B씨, 장모 C씨와 함께 산책하고, 우체국과 제과점을 방문한 사실이 역학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또 이들은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역학조사반에게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27일 A씨의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고, 같은 날 A씨를 비롯해 B씨, C씨 모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성남 분당구 보건소 관계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