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상장협, '3%룰 폐지' 등 10대 과제 정부에 건의

3%룰 폐지, 회계 규제 탄력적 운영 등 제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10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주총회 관련 과제로는 결의요건 완화 및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3%룰) 폐지를 제시하면서 상장사의 의결권 확보 및 지배구조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비용을 신사업 개발 및 실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난 2017년 말 섀도보팅(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 폐지 후 의결정족수 규제 및 3%룰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기 주총에서 감사·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한 상장사는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난 2018년 56개사에서 2019년 149개사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315개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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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타격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 회계 처리 관련 법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제안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실물 경제 위기를 즉시 회계에 반영하면 본질적 경제 상황을 호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분·반기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 등에 따른 제재 면제 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기업 실적 악화를 감안해 재무 요건에 따른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 강화 및 범위 확대 조치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건의했다.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각종 투자세액 공제 확대도 함께 건의했다.

경영 안정화를 위한 과제로는 경영판단 존중 원칙 적용을 위한 명문화,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경제 규모 및 자본시장 발전에 따른 개선 과제로는 현재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기업지배구조 규제 및 지배회사의 자회사(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완화를 꼽았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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