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의 책 재발행에 공저자로 슬그머니 이름 올린 교수들,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집필에 참여하지 않았던 책이 개정판을 내며 재발행될 때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학 교수들에 대해 벌금형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벌금 1,500만원, 기모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정씨 등은 출판사 측의 권유로 자신들이 쓰지 않은 ‘토목재료학’, ‘알기 쉬운 토질역학’ 등 2개의 책을 재발행할 때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발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렇게 이름을 올린 책을 교원 승진임용 혹은 재임용 심사 과정서 본인들의 저서인 것처럼 제출해,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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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이들의 저작권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자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도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해 학생들 및 대중들을 기망했다”며 벌금 1,500만~2,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그간 일부 대학교수 사이에서 공동저작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했다”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학생, 일반 대중들을 기망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이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셈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대학교수 김모씨에 대해선 기존 저작물에 없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작업 등을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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