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근로장려금 3.8조 8월로 앞당겨 쏜다

5월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세청, 365만가구에 안내문 발송

온라인 홈택스 또는 모바일로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저소득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저소득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법정 지급기한(10월1일) 보다 앞당겨 오는 8월에 약 3조8,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한다.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지난해 8∼9월과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가 안내 대상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온라인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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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에는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이 9월에 지급됐지만,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한 달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을 줄 예정이다. 8월 지급 장려금은 모두 3조8,000억원이며, 앞서 반기분 지급을 신청한 가구들까지 포함해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전체 근로·자녀장려금 규모는 5조2,137억원(근로 4조4,975억원·자녀 7,1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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