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종소세 전자 신고를 받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로 3개월 늦췄다. 예년의 경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6월 1일)이 같았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고기한 연장은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세무서 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종합소득세와 신고·납부기한이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5월 중 홈텍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올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8월 말까지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고, 세율은 0.6∼4.2%로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이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올해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