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법사위 ‘불법촬영물 저장·소지·시청하면 처벌’ 합의

“협박·강요할 경우 가중처벌 규정 신설”

내일 전체회의 의결→본회의 상정 가능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어 성 관련 불법 촬영물을 저장·소지·시청한 자는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하고 소지하거나 불법촬영물임을 아는 데도 시청하면 처벌하기로 소위 위원들 간 의견이 합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종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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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특별한 이견이 없었고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선 구속 요건을 명확하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해선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비롯한 37개 법안이 논의됐으며 내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본회의로 상정될 수 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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