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문을 연 카페·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의 절반 이상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허가 대비 폐업 비중은 올들어 지난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29일 부동산114가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서울에서 인허가를 받은 휴게음식점 5만6,184건 중 인허가부터 폐업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점포는 2만9,348개(52.2%)를 기록했다. 1년 안에 문을 닫는 점포수도 7,269개(12.9%)에 달했다.
휴게음식점은 주로 차,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업소를 일컫는데, 카페가 대표적이다. 전문기술이나 지식이 없이도 문을 열 수 있는 등 비교적 창업 문턱이 낮다.
인허가 대비 폐업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2016년 49.1% 수준이던 폐업률은 올 1·4분기 66.8%까지 뛰어올랐다. 이는 지난 10년간 폐업률 중 최고치다. 인허가 대비 폐업률은 2018년 63.3%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61.2%로 줄었지만 올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폐업률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창업 후 3년을 버티기 어렵지만 문을 열고자 하는 이들은 줄지 않고 있다. 서울 휴게음식점 인허가건수는 지난 2016년 7,00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난해에도 6,918건 등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휴게음식점은 동일 업종간 경쟁이 치열한데다 경기와 트렌드에 민감한 특성상 생존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어 사전에 업무교육을 받고 기회비용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며 “특정 수요만을 타겟층으로 하는 아이템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의 창업은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