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주빈(24) 측이 첫 재판에서 아동 강제추행과 강간 미수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아동 강제추행·강요 및 강요 미수·아동 유사성행위및 강간 미수 혐의 일부는 각각 부인한다”며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씨는 이날 법정에 나왔다. 조씨의 공범으로 알려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도 출석했다. 함께 기소된 ‘태평양’ 이모(16)군은 나오지 않았다.
강씨의 변호인은 “조씨와 영상물 제작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다만 스폰서 광고를 모집한다는 홍보 글을 올려 피해를 발생시켰으니 일정 역할을 한 셈이라 그 책임은 인정한다”고 변론했다. 이군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미성년자 등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15세 피해자를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속여 1,50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 총 14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사들로부터 재판 전체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모두 비공개로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증거 조사 절차 등에서는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면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조씨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날 변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영상 제작 및 배포는 모두 인정하는 등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제작 과정에 폭행 및 협박이 없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 오늘 출석했다”며 “수십 개 범죄 중 한두 개를 부인한다고 형량이 달라지지 않으니 형량을 깎겠다는 의도는 아니고, 형사 소송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 일부 부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사건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와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말고,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또한 피해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