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정경심 구속영장 또 발부해달라" 법원에 요청

정경심 측 "전형적인 별건구속"이라며 반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9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의 변론을 들었다.


검찰은 “민정수석의 배우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차명 거래를 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절대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이화여대 학사비리 의혹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사례를 거론하면서 “유사사례에 비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져 도주 우려도 짙어졌다”고도 했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별건 구속으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도 막연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혐의들은 유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했다.

지난해 11월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내달 10일 만료된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8일 오후 3시 이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