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 위반을 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0일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해 경고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중 음주·풍기문란·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도 경고처분 사유에 추가하고, 경고처분이 4회 이상 누적되면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사회복무요원을 복무기관에 배치할 때는 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를 병무청이 복무기관에 제공해 근무지 배치와 임무 부여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며 “관리 및 벌칙규정 강화를 통해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조주빈이 구청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내용이 확인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모종화 병무청장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부 사회복무요원이 관여된 데 대해서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있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style spacemid="23"/>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