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현아(46·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인진섭 판사)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 약식기소 사건에 대해 지난 28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에서 정식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한 뒤 형을 내리는 것이다. 피고인이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식명령 당시 형보다 무거워지지는 않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1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의 남편은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졌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부부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
한편 검찰은 경찰의 기소 의견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 던지거나 폭언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박씨 측은 이 부분에 대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에서 재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