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편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YONHAP PHOTO-2945> 법정 나서는 조현아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게 범죄 혐의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   2019.7.2      seephoto@yna.co.kr/2019-07-02 15:10:53/<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법원이 조현아(46·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인진섭 판사)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 약식기소 사건에 대해 지난 28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에서 정식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한 뒤 형을 내리는 것이다. 피고인이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식명령 당시 형보다 무거워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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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1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의 남편은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졌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부부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

한편 검찰은 경찰의 기소 의견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 던지거나 폭언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박씨 측은 이 부분에 대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에서 재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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