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고] “코로나19로 계약 이행에 이상 없는지 점검부터”

코로나 사태 전 해외 투자로 자금조달 등 어려움 겪을 수 있어

계약서 점검으로 사업·계약 이행 차질에 의한 법적 문제 대비해야

제임스 리 아놀드앤포터 서울사무소 대표(미국변호사)제임스 리 아놀드앤포터 서울사무소 대표(미국변호사)



코로나19는 개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숙박·항공업계는 물론 부동산·인수합병(M&A)·제품공급을 아울러 모든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이나 회사의 매매계약 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공급계약에 따른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법적 분쟁까지 번질 수도 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 한국 투자기관들은 해외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는 등 활발한 인수합병을 진행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코로나 발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자금조달이나 매입대금 지불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면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가장 먼저 계약서를 검토하여 지금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다룬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금 체납 및 생산 중단과 같은 계약 불이행이 예상될 경우 계약서를 검토할 때 구체적인 관련 조항이 있는지, 그 조항이 어떻게 대처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가항력 조항이 있는지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그중에서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이란 계약의 불이행이 불가항력, 즉 전쟁·천재지변 등과 같이 거래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야기된 경우 계약 불이행을 한 당사자의 사법상의 책임 또는 채무 그 밖의 불이익을 면책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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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계약 이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불가항력 조항을 근거로 계약 상대방이 불이행을 정당화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을 우리 쪽에서 정당화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의 관할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인구의 건강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기업과 그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적인 문제 해결 방안 외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초래하는 상황들에 대한 기업의 준비와 대처 방식도 중요하다. 개인 차원에서 바이러스에 대비해 마스크를 하고 손을 씻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주의를 기울이듯이 기업 차원에서도 바이러스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 마련 및 계약서 검토 등을 통해 다각도로 대응하기를 제언한다.

제임스 리 아놀드앤포터 서울사무소 대표(미국변호사)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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