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투자업 정보교류 칸막이 ‘차이니즈월’ 규제 개편

29일 국회 본회의서 관련법 개정안 의결

정보 기준으로 정보교류차단 원칙 정립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장치 규제가 사무공간 차단벽 설치 등의 형식적 규제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등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는 원칙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 장치인 ‘차이니즈 월’ 규제 체계를 개편해 영업 활력을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원겸직 금지, 사무공간·전산장비 공동 이용 금지 등 법률로 열거했던 구체적인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교류차단 원칙을 정해 규제의 포괄 범위와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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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보의 특성에 맞게 정보교류차단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및 형벌 상향 조정 등 사후 제재를 강화했다.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자 동의를 전제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겸영·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되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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