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영장’도 없는 공정위 현장조사 사라진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현장조사 시 대상 업체에 공문 반드시 제시해야

조사단계 의견제출·진술권도 명시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할 때 목적과 기간, 방법이 명시된 ‘조사 공문’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이른바 ‘영장’도 없이 기업을 강압적으로 조사하는 관행을 깨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조사 목적·기간·방법 등이 기재된 ‘조사 공문’을 피조사 업체에 제공하도록 했다. 조사는 정규 근무시간 내 진행하되,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피조사 업체와 협의해 조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 제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조사공무원이 보관 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교부해야 하고, 개정안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관물을 즉시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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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은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심의 단계에서 당사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권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피심의인의 방어권 강화 차원에서 사건 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의견 제출·진술권을 명시했다. 아울러 같은 취지에서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자료, 기타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조사받는 당사자 등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심의 단계에서 조사 공무원이 다시 현장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처분 여부에 상관없이 조사 결과의 근거·내용·사유 등이 적힌 서면을 피조사 당사자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처분시효 단일화(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동의의결 이행관리 강화 규정(이행점검·자료요청 권한 등 신설)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심의 중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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