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 사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채널A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집행을 마무리했지만 핵심 증거물을 못 찾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물증으로 꼽히던 이모 기자와 검사장 간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채널A 사옥의 압수수색을 시도하다가 30일 오전 2시50분경 철수했다. 지난 28일부터 시작한 압수수색 시도가 이에 반발한 기자들과의 대치에 따라 2박3일간 이어졌다. 검찰은 채널A 측의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기술적 문제 해결을 거쳐 추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라젠 취재를 담당한 이모 채널A 기자의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물건들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자의 소환조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압수수색에서 이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의 통화녹음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채널A 측에서 검찰이 가져간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통화녹음이 이번 의혹을 풀 핵심으로 꼽혔다.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이라는 지모(55)씨 등은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유착 관계를 의심할 만한 통화를 나눴으며 해당 관계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A검사장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관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검찰은 통화녹음 파일이 채널A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핵심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앞으로 수사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도 자연스레 나온다. 채널A 측은 제보자 지씨와 이 기자 사이의 통화녹음 파일만 제출했고, MBC에서는 보도 등으로 이미 공개된 내용 이상의 자료를 받지 못했다.
검찰은 채널A와 함께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MBC를 채널A 관련 사건인 ‘강요미수 사건’의 참고인으로만 영장에 기재했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부실하게 썼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다. 윤 총장은 균형 있는 수사를 지시하며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본인의 최측근이 의혹의 당사자일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발언은 검찰 수사를 제어하려 한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대검 인권부장으로부터 이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보고 받고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수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