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속옷세탁 인증사진 요구하거나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울산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성희롱 사건에 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는지 결과를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 초등교사 성희롱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교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더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말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학생들에게 속옷 세탁 숙제를 내주고 인증샷을 요구하거나 학생에게 ‘섹시하다’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시교육청이 해당 사안에 관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며, 울산지방경찰청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또한 ‘해당 교사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이날 오후에 14만명을 넘어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교육청 감사 자료를 받아보고 있다”면서 “감사는 교육감 권한이지만, 교육부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감사 결과를 보고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n번방’ 등의 디지털성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개학을 전후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