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당국 "렘데시비르 효과 입증되면 특례수입 빠르게 진행"

“미국 FDA 긴급사용 승인의 큰 의미 알고 있다”

4월 28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4월 28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는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입증되면 특례수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법의 특례수입조항에 해당하면 국내 품목 허가나 신고가 되지 않은 의약품도 제조·수입이 가능해진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이하 길리어드)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해온 항바이러스제로,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가 나와 주목 받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날 렘데시비르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권 부본부장은 “미국 FDA 긴급사용 승인은 정식 사용 승인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 중 중증인 환자의 치료에 국한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상시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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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데시비르 관련 임상시험은 전 세계에서 계속 진행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3건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권 부본부장은 “방역 당국으로서 관계 당국·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하면서 렘데시비르 임상 시험 결과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임상시험 결과는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일부는 통계학적인 유의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면서도 “그런데도 현재 상황에서 권위 있는 미국 FDA가 렘데시비르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는 것의 큰 의미를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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