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이번주 '피의자 신분' 첫 법정 출석…'유재수 감찰' 무마했나

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도 8일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조 전 장관 등의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부분을 놓고 진행되며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등 세 명이 출석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비위 혐의를 발견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이 전 특감반장은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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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들은 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표창장 위조 및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이번 주에 중요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까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둔 상태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정교수는 11일 자정 석방된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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