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방은 되는데 경찰은?...대학 졸업의 길 열리나

임용 위해 대학 자퇴, 승진 위해 방통대 재입학

21대 국회서 학업으로 인한 임용유예 재추진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남들처럼 4년의 대학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임용 후 경력이 쌓이면 방송통신대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대학생 김모(20)씨는 순경 공채시험을 준비하며 대학생활에 대한 미련을 접었습니다. 경찰은 임용유예제도가 없어 시험에 합격하면 사실상 임용과 함께 대학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씨처럼 학업을 포기하는 대학생들이 속출하자 경찰이 대학생 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유예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검토로 공론화 된 지 4년 만입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금배지를 단 경찰 출신 당선자들 대다수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빠르면 올해 하반기 발표되는 합격자들부터 임용유예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임용유예제도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경찰청 차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호선 당선자는 최근 서울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해 말 퇴직 전 민갑룡 경찰청장과 함께 임용유예 문제를 논의했다”며 “대학생 합격자의 경우 중앙경찰학교 입교를 졸업 이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받은 만큼 조만간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일반공무원을 포함해 경찰과 같은 특수직인 소방공무원은 학업, 군 입대,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2년까지 임용을 미룰 수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학업에 따른 임용유예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 승진심사 시 학사 학위 소지자는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일선에서는 임용을 위해 학업을 접은 경찰관들이 다시 학위를 따려고 방통대 등에 입학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앙경찰학교 졸업생들이 인권경찰 다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중앙경찰학교 졸업생들이 인권경찰 다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처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찰은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해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산정기준을 수정한 뒤 임용유예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초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진 만큼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률개정안을 통해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수정한 뒤 대통령령에 임용유예조항을 삽입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출신의 21대 총선 당선자들도 임용유예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입니다.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3선의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은 “사회적 상식수준에서 경찰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경찰 채용인원도 대폭 늘어나 과거처럼 치안 공백을 우려할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경찰 개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채용인원은 2018년 3,599명에 이어 2019년 3,706명, 올해 5,82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그에 맞춰 경찰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역량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며 “임용 유예로 인한 학습권 보장은 경찰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민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