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도민에게 지방세 43억 지원

경기도는 시농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43억원의 지방세 지원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점업 종사자 등 직?간접적인 피해자다.


도는 각 시군을 통해 지방세 지원을 원하는 이들의 신청을 받거나 시군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2월 5일부터 4월 28일까지 43억원의 지방세를 지원했다.

관련기사



유형별로는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 연장 36억원(141건),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분할고지 2억원(8건)과 징수유예 5억원(24건), 체납액 징수유예 3,300만원(7건)이다.

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세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납세지 관할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