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점업 종사자 등 직?간접적인 피해자다.
도는 각 시군을 통해 지방세 지원을 원하는 이들의 신청을 받거나 시군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2월 5일부터 4월 28일까지 43억원의 지방세를 지원했다.
유형별로는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 연장 36억원(141건),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분할고지 2억원(8건)과 징수유예 5억원(24건), 체납액 징수유예 3,300만원(7건)이다.
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세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납세지 관할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