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타다금지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VCNC는 이번 헌법소원이 임직원의 명예회복 목적이며 타다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VCNC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에 대해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개정 여객운수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VCNC는 타다와 같은 승합자동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사용시간은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는 공항·항만으로 제한한 개정법 제34조 2항 1호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았다.
VCNC는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이 제한돼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면서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평등권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에 서비스를 운영해 왔는데 이를 사후적으로 금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해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 VCNC 직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도 헌법소원의 이유로 내세웠다.
11인승 카니발 ‘타다 베이직’ 대여 서비스를 운영해온 VCNC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허용한 종전 34조 2항을 근거로 삼아왔다. 특히 서비스 출시 전부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등 사업을 정당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번 헌법소원은 VCNC 임직원들의 명예회복 목적에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VCNC 측은 헌법소원 결과와 상관없이 타다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택시보다 비싼 서비스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했는데 국가가 그걸 멈추게 했다”며 “전 4차위 위원장으로 미연에 그런 사태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VCNC는 3월 국회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타다 베이직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지난달 11일 최종 중단됐으며, 이를 담당한 VCNC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현재는 준고급 택시호출 서비스 ‘타다프리미엄’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