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강화된 종부세' 연내 부과 무산

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 불발

'원포인트 개헌안' 폐기 수순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24일 앞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연합뉴스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24일 앞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연합뉴스



여야의 본회의 개최 합의 불발로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법 개정안 역시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통과가 불가능해 다주택자에 대해 강화된 종부세의 올해 부과도 무산될 예정이다.


5일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본회의(8일)를 개최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8일 본회의는 안 하는 것으로 이미 전달했다”면서 “다른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논의도 진행되는 게 없다”고 밝혔다. 8일 본회의 개최 합의가 무산되면서 국회 의결시한(9일)을 앞둔 원포인트 개헌안은 여당 의원만 참석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8일 본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도 야당 의원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개헌안 통과를 위한 법적 요건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재적의원 3분의 2(194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야당 의원 불참에 따른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다.



또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합의 불발로 20대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강화된 법 개정안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1일) 이전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소급적용 문제가 불거져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 종부세를 강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율을 낮추자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기재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경우·김인엽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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