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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회의는 영상으로 축의금은 온라인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된다.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과 충분히 거리를 두면 행사와 모임을 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는 없다.

우선 개인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를 둬야 하며 30초 손 씻기와 옷소매에 기침하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집에서는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 소독을 병행하는 등 핵심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직장에서는 발열·호흡기 증상·최근 2주 해외여행 시 출근을 자제하고 가급적 영상·전화 회의를 활용하는 게 좋다.


이동할 때 대중교통 좌석은 한 좌석 띄어 예매하고 차내가 혼잡할 경우 다음 차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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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을 때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고, 대화를 자제하며 가능한 한 방향 바라봐야 한다.

물건 살 때는 화장품의 경우 견본품을 얼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삼가며 계산 시 가능한 전자 결제방식 이용해 접촉을 최소화한다.

경조사에 송금은 온라인을 권고하고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거나 고개 숙여 마음을 전해야 한다.

다만 ‘아프면 쉰다’, ‘카페·음식점에서 한 방향으로 앉는다’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침은 기본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개인의 노력이나 사업주·고용주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현실에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일 서울 응봉축구장에서 성동구청 관계자들이 경기장 방역을 위해 임시 휴관 안내문을 철거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4일 서울 응봉축구장에서 성동구청 관계자들이 경기장 방역을 위해 임시 휴관 안내문을 철거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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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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