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부정선거 의혹 제기' 민경욱 "선관위, 개인정보 보유 범위와 그 숫자 밝혀라"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제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연일 선거 부정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민경욱 통합당 의원이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개인정보 취득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민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관위는 선거보조원과 선거 참관인, 각 정당 관계인 등 수만 명의 개인정보는 왜 내부정보시스템에 보관해왔는지 설명하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조규영 중앙선관위 선거1과장은 ‘최근 4년간 치러진 각종 선거의 사무종사자들과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정보가 선거사무용으로 사용하는 내부정보시스템에 들어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어 “선관위는 구체적으로 상세 구분별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길 바란다”면서 “개인정보 보유 범위와 그 숫자도 밝혀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 의원은 “만약 납득할만한 자료를 발표하지 못한다면 선관위는 개인정보법 위반을 자인하는 것이며 수십만명의 집단소송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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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QR 코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QR 코드 생성기와 해독기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공개 시연을 언제 어디서 할 것인지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민 의원은 “사전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직인이 QR 코드와 함께 인쇄된 것인지, 바코드 대신 QR 코드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총선 관련,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7일에는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소을 제기하기 전 증거 보전을 위해 투표함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인천지방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민사35단독(판사 안민영)은 민 의원이 증거 보전을 요청한 27건 가운데 투표함, 선거용지, CCTV 영상 등 17건에 대한 증거보전 검증을 받아들였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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