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대구 '마스크 안 쓰면 벌금' 강제조치에 시민들 분노

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생활방역 수준으로 완화한 가운데 대구시가 정부 지침보다 강력한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발동’이라는 지침을 발표해 대구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역 상황에 맞는 고육지책이라지만, 시민들은 “왜 처벌을 먼저 생각하시냐”며 “마스크 착용이 이미 생활화해 있는데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오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용의 대시민 담화문을 게재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시민들의 성토 댓글이 이어졌다. 한 시민은 “수백명 확진자가 나올 때는 (행정명령을) 하지 않고 왜 이제야…”라며 “애초에 강력한 행정명령은 신천지에게 발동하셨어야지 왜 시민들을 상대로 하시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다른 시민은 “전국적으로 난리가 날 때는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전국이 생활방역으로 전환을 하니 대구 혼자 방역을 강화한다”며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수리해야 또 소를 넣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냐”고 비꼬기도 했다.


“시민들은 알아서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한 시민은 “제발 시민들 좀 더 힘들게 하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고, 한 네티즌은 “마스크를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해 주시는게 먼저 아니냐”고 쓴소리를 했다.

관련기사



권영진 대구시장 페이스북에 올라온 댓글 일부. /페이스북 캡쳐권영진 대구시장 페이스북에 올라온 댓글 일부. /페이스북 캡쳐


다만 ‘행정명령’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눈에 띄었다. 한 시민은 “이번 방역정책 환영한다”며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내는 건 아주 합리적으로 정상적 법”이라고 권 시장을 두둔했다.

권 시장은 지난 5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전환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 방향과 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대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은 전국적 상황과 달리 안심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없다”며 “대구시는 정부의 생활방역 정책에 보폭을 맞추되 대구의 상황에 맞게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구시는 모든 시민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수단,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행정명령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권 시장은 강화한 방역 대책에 대해 “아직도 산발적으로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가 발생하고 무증상 감염자가 상존할 위험이 도사린다”며 “일상으로 성급한 복귀보다 철저한 방역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예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