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요건은 시·군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문화예술단체 등이 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참여업체가 50개 이상(시 단위는 100개 이상)이며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농산물 및 특산품을 활용한 자발적 할인행사여야 한다.
도내 총 18개소를 지원하고 시·군과 유관기관, 전통시장,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등이 연합체를 구성해 기존에 추진하던 행사, 축제, 문화예술공연 등과 연계한 자율적인 할인행사 계획을 수립,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8일부터 20일까지이며 시·군 경제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군에서 1차 심사 후 도에서 2차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1개소당 7,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 중심의 자발적·자율적인 할인 행사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