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가 아파트를 샀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편법증여 의심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탈세 혐의가 확인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법인 설립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기획 부동산업자 등 32명이 대상이다. 연령별로는 20대 53명, 30대 233명, 40대 122명, 50대 이상 79명, 법인 30명이며 미성년자는 없다.
일례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A씨는 서울, 제주 등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에 소재한 주택(고급빌라 등)을 여러 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고액의 부동산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40대 B씨는 부친이 대표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매입한 후 단기간에 훨씬 높은 가격에 되팔아 해당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 편법 증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이들이 자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흐름을 파악하고,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사업체, 법인, 친인척 등까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차입금을 바탕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전세 거래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를 집중 검증하고 앞으로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이 3차로 국세청에 통보한 탈루의심 사례의 전체 주택 취득금액 7,450억원 가운데 차입금은 70%에 달한다. 심지어 자기 돈 한푼 없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도 91건이나 있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의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법인 설립을 통한 편법 증여, 특수관계자 간 고·저가 거래 등 부동산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자금 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