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석방 여부 내일 결정…檢 240쪽 의견서 vs 6만여명 탄원

법원 8일 구속 연장 여부 결정 예정

檢 '계속적 구속재판 필요' 의견서

지지자들 '구속 연장 반대' 탄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연장 여부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속 연장을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법원은 오는 11일 자정 만료되는 정 교수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8일 결정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정 교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에 ‘계속적인 구속재판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약 240쪽에 달하는 이 의견서에는 정 교수의 1심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반대로 같은 날 정 교수 지지자들은 법원에 구속 연장을 반대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정래 작가, 정지영 감독, 안도현 시인, 곽노현 징검다리 이사장,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조재건 변호사 등 6만8,341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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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에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탄원 참여자들은 탄원서를 통해 “정 교수가 이를(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 교수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도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최초 구속 사유와 무관하고 추후 불구속으로 기소된 혐의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을 연장하는 것은 사법 절차상 무리한 조치”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 다수에 대한 신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등 이유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라며 검찰 입장에 반기를 들었다.

통상 1심의 경우 피고인의 구속 가능 기간은 6개월이며,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면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 정 교수의 경우 구속기소된 후 추가로 이뤄진 기소는 없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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