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장씨는 사고 직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징역 1년6개월의 검찰 구형에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자수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보험사 직원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변론했다.
이후 장씨는 미리 준비해 온 반성문을 꺼내 읽었다. 장씨는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씨의 부탁으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해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25)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B씨는 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장씨와 함께 기소됐다.
장씨, A씨, B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